출석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무리한 징계, 사법부가 제동"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이 16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지회견을 열어 자신의 30일 출석 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6. nulha@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6/NISI20260316_0002085066_web.jpg?rnd=20260316152130)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이 16일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지회견을 열어 자신의 30일 출석 정지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3.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이 16일 자신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중징계를 "조직적 정치공세"라고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도의회의 징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건 것은 이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게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중징계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화 사실관계의 엄정한 검증, 절차적 적법성을 가져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한 정치공세의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문제 제기를 주도한 이정범 교육위원장과 이양섭 도의장을 겨냥해 "권한을 남용하고 공정성을 잃은 행동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한 남용,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의회는 1월27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해당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쳤다.
윤리위는 공개 사과 징계를 요구했지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박 의원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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