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전담반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3/16 15:08:02

부군수 단장 전담반 가동…이달 말까지 전수조사

구거·산림계곡·국공유지점검…미이행시 행정조치

[영광=뉴시스] 소하천 일원에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 소하천 일원에 설치된 불법 점용 시설물.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전남 영광군이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전담반(TF)를 구성하고 전수조사에 나선다.

영광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TF를 꾸리고 하천·계곡 주변 불법 시설물 실태를 재조사 후 정비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TF는 이달부터 9월까지 운영하며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하천과 계곡 뿐만 아니라 구거(溝渠·농지 주변 물길)와 소하천, 도립공원, 산림 계곡, 국·공유지 등이다.

영광은 31일까지 1차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행정 조치를 엄정히 시행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조사와 정비 과정에서 주민 안내와 홍보를 병행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송광민 영광부군수는 "대통령이 강조한 사안인 만큼 철저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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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전담반 전수조사

기사등록 2026/03/16 15:08:0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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