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올해도 지원…최대 5천만원

기사등록 2026/03/16 13:51:18

마포구 주민등록 현역병 등 대상

입원비·진단비 등 19개 항목 보장


[뉴시스] (사진=마포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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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 마포구는 군 복무 중 예기치 못한 사고·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년들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 복무 청년으로 육·해·공군과 해병대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등 전환복무자가 포함된다. 다만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소속 기관 단체보험 가입자는 제외된다.

보험 보장 기간은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1년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고와 질병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료는 전액 마포구가 부담하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군 복무 기간 동안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자동 가입된다.

보험은 사망, 후유장해, 입원비, 각종 진단비 등 총 19개 항목을 보장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5000만원이 지급되며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 밖에도 골절·화상 진단 시 20만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 진단 시 300만원, 외상성 절단 진단 시 100만원이 지급된다. 상해·질병으로 입원할 경우에는 하루 3만원의 입원비가 지급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세부 보장 내용과 청구 방법 등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첫해 14건의 신청에 대해 총 66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군 복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 복무 중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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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올해도 지원…최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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