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유한국당 영천시장후보 경선 과정
'공천 돕겠다'며 예비후보자에 1억 받은 혐의
검찰, '돈 건넨 혐의' 정모씨는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9/NISI20260119_0021131061_web.jpg?rnd=2026011910142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검찰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영천시장 공천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6)씨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1월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법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예비후보 정모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다만 당시 정씨가 실제로 공천받진 못했다.
검찰은 이날 "전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 고위공직자와의 친분을 토대로 영향력을 적극 과시하며,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정당의 후보자 공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여러 일치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혼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거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씨 변호인은 "전씨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돈이 윤한홍 의원에게 전달됐다는 것 역시 추정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고 변론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깊이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씨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2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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