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자치권 수호" 군산시, 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응

기사등록 2026/03/16 13:00:42

종전 해상경계 원칙 제외…군산 해상 자치권 영향 가능성

(사진=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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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해상 자치권 보호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종전(從前)의 원칙'이 제외돼 해상 행정 기준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해양관할구역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어업면허와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법률안에는 매립지 관할권 결정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새만금신항 관할 문제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으로 오랜 기간 어업허가와 해상 치안 등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논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률안 문제점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 대상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직사회와 시민이 힘을 모아 국가기본도상 해상 경계를 지키고 군산의 해상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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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자치권 수호" 군산시, 관할구역 획정 법률안에 대응

기사등록 2026/03/16 13:00:4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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