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 당시 라이터 2개 소지
![[수원=뉴시스] 화재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2153_web.jpg?rnd=20260312122939)
[수원=뉴시스] 화재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세계문화유산 화성(華城)이 위치한 경기 수원시 팔달산 일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누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5대와 소방관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불을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도주 우려 등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그는 지난 12일 오전 11시10분께 수원 팔달산 일대 7개 지점에 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누가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라이터 2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등 장비 25대와 소방관 7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여 불을 껐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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