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현장점검 예고

기사등록 2026/03/15 12:38:24

정읍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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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집중호우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담팀을 꾸려 대대적인 정비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오랜 기간 반복돼 온 하천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공공성을 회복시키려는 정부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건설과 하천관리팀을 총괄 부서로 지정, 지반조성팀과 산림녹지과, 도시과, 보건위생과를 비롯해 23개 읍면동 관계부서가 참여하는 대규모 합동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9월까지 관내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전수조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집중점검 대상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된 평상과 데크, 천막 등 불법 구조물이다.

아울러 불법 점용으로 영업 이득을 취하거나 자릿세를 요구하는 행위, 집중호우 시 하천의 흐름을 방해해 재난위험을 가중시키는 시설물, 하천 구역 내 무단 경작 행위 등을 파악해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위반시설의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부과 및 변상금 청구, 행정대집행까지 강경한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누려야 할 소중한 공공 자산"이라며 "불법 점용시설을 체계적으로 걷어내고,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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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전수조사·현장점검 예고

기사등록 2026/03/15 12:38: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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