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로봇 법적 지위·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지능형교통체계(ITS)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열린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차 로봇 '파키'시연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5.05.28.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28/NISI20250528_0020829064_web.jpg?rnd=20250528131805)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5 지능형교통체계(ITS) 아시아태평양 총회'가 열린 28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주차 로봇 '파키'시연 행사가 열리고 있다. 2025.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은 4월27일까지 입법예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26일까지 행정예고에 각각 들어간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주차로봇 법적 지위 신설 ▲주차구획 탄력 적용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이 핵심이다.
우선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했다. 또한 정밀한 주차로봇 특성을 고려해 기존 기계식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차로봇이 설치되는 주차장 설치 기준과 함께 비상시 수동조작장치, 장애물감지 정지장치, 자동차 문열림 감지장치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술 기준도 마련했다.
주차로봇이 도입되면 사람이 타고 내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차량을 더 밀접하게 배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공간에서 힘들게 차량에서 내리거나 옆 차량에 의해 문이 손상되는 '문콕' 걱정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운전자가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을 맡기기만 하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자동으로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 주차장을 계속 돌거나 마주 오는 차량과 대치하는 불편도 줄어들 전망이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 보행자 사고나 차량 도난 등 범죄 발생 위험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주차로봇 신기술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닦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기술변화 속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혁신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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