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액 은닉한 듯…죄질 매우 불량"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있고, 이를 찾으면 수백억이 넘는 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과 징역 19년을 선고받은 A(66)씨 부부의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64억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해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거액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사용 내용에 관한 객관적 자료도 없어 피고인들이 편취금액을 은닉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기간 편취 행위를 반복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기대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해 6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이 없이 생활비를 마련한 형편이 되지 않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또 본인의 아들까지 동원해 "정부에 아들 명의로 된 비자금이 조성돼 있고 이를 찾으면 수천억원에서 수백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 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며 B씨를 속인 뒤 2015~2023년 비자금을 찾기 위한 수수료 및 세금 등 명목으로 5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1심은 "피해자의 선의를 이용해 오로지 빌린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할 목적으로 계속 돈을 편취했고, 피고인은 이미 빌려준 돈을 변제받기 위해서라도 계속 돈을 빌려줄 수밖에 없었다"며 "피해자가 큰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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