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m 높이 고소 작업대서 떨어져 이송됐으나 끝내 숨져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군포의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2분께 경기 군포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25m 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정비 작업 중 부속품이 고소 작업대를 충격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청인 안양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2분께 경기 군포시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6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25m 높이의 고소 작업대에서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항타기(말뚝을 땅에 박는 기계) 정비 작업 중 부속품이 고소 작업대를 충격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청인 안양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감독과는 즉시 사고 조사에 착수하고, 작업중지 조치를 내렸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도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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