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 안 사면 처벌" 보은서 허위공문 사칭 '기승'

기사등록 2026/03/13 19:53:55

모텔·펜션 표적…소방본부 공문과 명함 발송

작년 6월엔 인테리어 업체, 1500만원 뜯겨

소방관서 사칭 허위 공문(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방관서 사칭 허위 공문(사진=보은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모텔·펜션 등 숙박업소에 가짜 공문을 보내 돈을 뜯어내는 사기 범죄가 충북 보은 지역에서 번지고 있다.

13일 보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본부 명의 공문서와 소방시설판매 업자 명함을 문자메시지로 받았는데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문의가 소방서에 들어오고 있다.

충북도소방재난본부(실제 기관명은 충북도소방본부) 명의의 공문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방관계법이 강화됨으로써 다중이용시설은 리튬이온 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비치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13일 현재)모텔과 펜션 두 군데서 이런 민원이 접수됐고 공문서와 명함 모두 가짜였다"며 "허위 공문이나 가짜 소방공무원 신분을 제시하며 물품대금 선납을 요구하는 사기범에게 절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7월, 이 지역에서 소방관 사칭 사기 범행이 횡행했고 실제 피해사례도 나왔다.

보은읍내 실내장식 업체가 보은소방서 119구조대 직원을 가장한 사기범에게 속아 물품대금 1500만원을 뜯긴 사건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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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13 19:53: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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