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상대 특활비 정보공개 소송
法 "구체적 사유 공개않는한 수사추단 못해"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5.07.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수사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월별 특수활동비 지출내역기록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최근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하 대표는 2024년 10월 서울중앙지검 월별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 중 하단 부분에 기재돼 있는 배정액(수입), 집행액(지출), 가용액(잔액)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측은 같은 해 11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청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경우 검찰총장이 어떤 관할구역에 대한 수사 명목으로 특활비를 집행한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각급 검찰청의 특정 수사 진행 여부 및 경과를 쉽게 추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의 일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수사 등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활비는 일정 부분 기밀유지를 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정보공개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매월 집행한 특활비의 집행액의 경우에는 서울중앙지검 내 각 수사부서 등에 매월 집행한 특활비 집행액과 비교할 때 그 기밀을 요하는 정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활비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명목(사유)이 함께 공개되지 않는 한 이 사건 정보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내 특정 수사의 진행 여부 및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추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됨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혹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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