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주=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사실혼 배우자의 도피 생활을 도운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지청장 이유선)은 범인은닉 혐의로 A(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B(43)씨가 숨어있는 모텔, 고시원 등의 숙박비를 대납하고 식사를 가져다주는 등 은식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B씨는 2024년 3~5월 물류사업 명목으로 피해자 3명을 속여 3억원을 투자받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범인 자금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 이후 B씨는 도주했고, 일부 사기 범행 공범으로 같이 재판에 넘겨진 A씨만 출석해 재판 상황을 파악하게 했다.
이 사건 1심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 선고 후 검찰은 B씨가 A씨의 조력을 받아 도피 중일 것이라는 판단 아래 검거팀을 편성하고 추적에 나섰고, 지난 1월 이천시의 한 호텔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도시락을 들고 B씨를 찾아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무죄가 선고된 A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이러한 위증, 무고, 범인은닉사범 총 17명을 인지해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4명을 약식기소했다"며 "앞으로도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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