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中어업법 개정·불법조업 대응 논의…"중측과 긴밀히 소통"

기사등록 2026/03/13 17:22:41

외교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 외교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사진=외교부 제공) 2026.03.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외교부,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을 위한 관계부처회의 개최. (사진=외교부 제공) 2026.03.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외교부는 13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따른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외교부 본부와 주중국대사관 담당자,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관계자 및 해양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국의 어업법 개정에 대해 분석·평가하는 한편 불법조업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또 앞으로 재외공관 등을 통해 중측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벌금 상향, 미등록 어선 조업 금지, 타국 해역 내 불법조업 처벌 규정 신설, '관리감독' 장(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중화인민공화국어업법을 지난해 12월 말 개정했다. 중국의 어업법 개정은 2013년 이후 12년 만이며,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4월 봄 성어기를 앞두고 관계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 및 대응 태세도 점검했다. 특히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벌금 상한액 상향 등 국내 법령 정비를 포함해 불법조업 제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계속 적극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불법조업은 우리 어민 안전 및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강화하는 동시에 한중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중측과 긴밀히 소통·협력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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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中어업법 개정·불법조업 대응 논의…"중측과 긴밀히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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