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필요" 가처분 인용
![[청주=뉴시스]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01956745_web.jpg?rnd=20250929150443)
[청주=뉴시스] 박진희 충북도의원. (사진=뉴시스DB)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개인 보좌관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박진희(더불어민주당·비례) 충북도의원에 대한 징계 집행이 정지됐다.
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30일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징계 처분 집행정치 신청도 함께 법원에 냈다.
앞서 도의회는 1월27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쳤다.
윤리위는 공개 사과 징계를 요구했지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있고, 소수당 의원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박 의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날 박 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징계 처분 효력과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30일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징계 처분 집행정치 신청도 함께 법원에 냈다.
앞서 도의회는 1월27일 제4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박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쳤다.
윤리위는 공개 사과 징계를 요구했지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수정 발의로 징계 수위를 높였다. 도의회 의석수는 국민의힘 26석, 민주당 9석이다.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 등 문제가 있고, 소수당 의원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징계를 주도한 국민의힘 도의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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