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물의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6/03/13 15:43:23

최종수정 2026/03/13 16:00:24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22일 경남 진주 집현면 야산서 발생한 산불이 일몰 전에 진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산불진화 현장 인근에 고압선로가 있어 공중진화 시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작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6.01.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김인호 산림청장이 22일 경남 진주 집현면 야산서 발생한 산불이 일몰 전에 진화될 수 있도록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등 가용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투입해 총력대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김 청장은 또 산불진화 현장 인근에 고압선로가 있어 공중진화 시 산불진화 헬기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진화작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사진=산림청 제공) 2026.0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인호 전 산림청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전 청장을 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께 성남시 분당구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 SUV와 버스를 잇따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사고로 15명이 다쳤다.

김 전 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청장은 음주운전 사고가 알려진 뒤 지난달 21일 직권면직됐다. 임명 6개월 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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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물의 김인호 전 산림청장,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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