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100여개를 빼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5월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물류센터에서 지인 2명과 함께 1억229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 127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물품 분류 과정에서 바코드를 스캔하지 않거나 부착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송 물품에서 누락된 전자기기들을 화물차에 실어 외부로 반출했고, 일부 물품은 판매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범들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규모도 1억원을 넘는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서를 제출했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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