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 욕설하고 위협…세 차례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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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들어올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모바일 쿠폰을 이용한 주문이 잘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30여분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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