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 선언, 단일 후보" 허위 유포…전남선관위,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3/13 14:31:31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2025.10.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 모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번영회장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면 단위 번영회장인 A씨는 지역 내 5개 사회단체가 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았는데도 각 단체 명의로 지지 현수막 5장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지역 내 사회단체가 특정 후보를 면 단위 단일 후보로 인정했다는 문자메시지 3627통을 선거구민에게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등 방법으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공표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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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 선언, 단일 후보" 허위 유포…전남선관위, 2명 고발

기사등록 2026/03/13 14:31: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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