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01755011_web.jpg?rnd=20250121130600)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의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전경. (사진=부산도시공사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 아르피나는 내달 강습분(이달 20일 접수분)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 및 체력 단련장 시설 강습료로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기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기술적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었다.
공사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수영장 강습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도록 개선했다.
수영 강습 접수는 아르피나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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