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단'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토허구역 2년 연장

기사등록 2026/03/13 13:42:47

최종수정 2026/03/13 14:10:24

국토부 공고…2026년 3월 20일~2028년 3월 19일 지정

토지거래시 허가 필요…"보상 초창기라 투기 우려 여전"

[서울=뉴시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국토교통부) 2026. 3. 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용인이동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사진=국토교통부) 2026. 3. 1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2년 더 연장된다.

13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이동읍 일대(용인 국가산업단지 및 공공주택지구, 그 인근지역) 129.48㎢를 이달 20일부터 2028년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남사읍과 이동읍은 2023년 3월 20일부터 올해 3월 1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는데 지정 만료를 앞두고 기한을 2년 더 연장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이 초기 단계라 여전히 투기 우려가 있다"며 "통상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계속 재지정하며 보상이 끝나면 구역 해제를 검토하는 게 원칙"이라고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공고에 따르면 남사읍(58.45㎢)과 이동읍(71.4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허가가 필요하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허가를 받으려면 세대원 전원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한다.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는 2023년 3월 정부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밝히면서 투기 자본 유입 리스크가 커졌다.

발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위장전입·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기획부동산의 불법 투기 행위, 농업회사법인 명의를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가 지난해 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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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용인시 남사읍·이동읍 토허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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