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 (사진=스레드 'mindeng4000'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3/NISI20260313_0002083213_web.jpg?rnd=20260313134315)
[뉴시스]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 (사진=스레드 'mindeng4000'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서진 인턴 기자 = 이른 아침 들려오는 믹서기 소음을 두고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 갈등이 빚어진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소셜미디어(SNS) 스레드에는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안내문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글을 올린 A씨는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있는 글인데 난 좀 이해가 안 간다. 물론 나의 기상 시간이 6시 반이 아니라서 나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아침을 주스로 먹는 사람들은 6시 반에 믹서를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나만 이해 안 가는 건가?"라고 적었다.
사진 속 안내문에는 이른 아침 반복되는 소음에 대한 주민의 호소가 담겨 있었다. 안내문에는 "몇 주 전부터 아침 6시 반쯤 반복적으로 믹서기 같은 전자제품 소리가 크게 들려 잠에서 깨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는 이어 "정확한 출처를 알기 어려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이른 시간에는 삼가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며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다.
이 글이 확산되자 온라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른 시간대 소음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들은 "어쩌다 한 번은 넘어갈 텐데 매일이면 힘들지 않은가. 만약 평소 기상 시간이 7시인데 30분 일찍 그 소리 때문에 매일 깨야 하면 스트레스를 받긴 할 거 같다", "이른 시간이라 생각한다. 공동주택이 직장인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6시 30분에는 과한 소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해당 시간이 특별히 이른 시간은 아니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6시 반 정도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출근 준비나 학교 갈 준비할 시간이다. 새벽도 아니고", "오전 6시 30분이면 대부분 직장인이면 일어나야 하는 시간 아닌가. 직장인들의 시간이 통념상 사회적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게 힘들고 내 일상에 맞춰야 하면 아파트 살지 말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한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2014년 6월 제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입주자나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의미한다.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리나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되며, 승강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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