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예성 횡령 혐의 무죄·공소기각
수사 대상 여부, 공소기각 규정 공방
내달 3일 결심 공판…특검 구형 예정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2심 변론이 내달 3일 종결된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 2026.03.13.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15/NISI20250815_0020934465_web.jpg?rnd=20250815161259)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2심 변론이 내달 3일 종결된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씨.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의 항소심이 다음 달 3일 종결된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나 김씨는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혐의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지,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한 것인지와 김씨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양측 의견을 들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에 따라 김 여사를 내세워 투자금을 받았다는 의혹 관련 사건인 만큼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건희 특검법 2조 1항 1~15호는 수사 대상으로 15개 의혹을 각 명시하고, 16호는 '1~15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범죄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특검법은 '관련 범죄행위'를 '각 호의 사건과 관련해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로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특검법상 (공소 기각을) 수사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 규정하에서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신병 판단 과정에서 관련 쟁점이 다퉈졌다"며 "수사를 넘어 재판 단계에서 수사 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하려면 그 역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반면 김씨 측은 특검팀의 수사 대상과 공소사실 사이엔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김씨의 횡령액 중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해당하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4억3000만원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라는 1심 판단엔 의견을 달리한다.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검법에 공소 기각 관련 규정이 없단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양측 의견을 청취한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이날 특검의 구형과 최종의견 진술, 김씨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듣는 결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김씨는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전신 비마이카)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들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단 의혹을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가 투자금 중 약 48억원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해 대출금이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가 제기됐다.
1심은 지난달 김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특검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최초 제기됐던 '집사 게이트 의혹'과는 다른 개인적인 횡령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씨의 횡령액 중 24억3000만원과 관련해서는 특검에 수사 권한이 있지만, 무죄라고 봤다. 특검팀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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