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누나가 경제적 이유로 계획적 살인"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8/12/NISI20220812_0001062678_web.jpg?rnd=20220812182533)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탈북민인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나가 첫 공판에서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아닌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편의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29일 오후 기장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동생 B(40대)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불상의 방법으로 경부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민인 B씨는 입국 이후 A씨 부부와 자주 왕래해 왔는데, A씨가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며 생긴 채무를 갚고자 남편 C씨와 B씨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A씨의 채무 상태가 갈수록 악화하자 A씨는 B씨의 퇴직금과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에 이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A씨가 사건 전날 처방 받은 수면제로 남편과 B씨를 모두 재운 뒤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 B씨 옆에 넥타이를 놓아두며 남편의 DNA를 묻히는 식의 범행 조작 시도도 있었다고 본다.
A씨 측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모든 범행의 설명은 정황을 토대로 한 검사의 추측일 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당시 아파트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B씨를 살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A씨 측 변호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인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고 조작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남편이 살해했을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했다.
A씨는 살해 범행을 인정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눈물을 흘리며 "죽어도 인정 못한다"고 고개를 저었다.
또 "다른 건 다 인정해도 동생은 아니다"라며 살해 사실에 대해 "그럴 수 없다"고 답했다.
A씨 측은 범행 전후로 통화를 나눈 사람 등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할 시 최대 15명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세 차례의 다음 공판 기일을 미리 지정하며 증인신문을 예정했다.
앞서 B씨 사망에 있어 A씨와 함께 용의선상에 오른 C씨는 지난해 9월3일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