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18일부터 20일간 열람…시세 변동분만 반영

기사등록 2026/03/13 10:51:10

최종수정 2026/03/13 11:58:24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년과 동일한 69% 적용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지역 아파트 모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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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공동주택 약 158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 지표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시세에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반영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함에 따라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산정한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 열람 전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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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격 18일부터 20일간 열람…시세 변동분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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