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의성군 공무원들이 평일 근무시간에 국장의 이삿짐 운반에 동원됐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의성군 A국장은 본인의 주거지를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부서 직원 3명을 호출했다.
A국장은 이사 당일 2~3일 전부터 해당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국장은 당일 연차 등 복무 결재를 올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무 이탈 금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할 수 없으며, 공적 자원과 인력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국장은 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이삿짐을 옮긴 것은 잘못이었다"라며 "하지만 원룸에서 다른 원룸으로 옮기는 거라 이삿짐이 적어 직원들이 잠시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성군 감사 부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3일 의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의성군 A국장은 본인의 주거지를 옮기면서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부서 직원 3명을 호출했다.
A국장은 이사 당일 2~3일 전부터 해당 직원들에게 자신의 이사 지원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국장은 당일 연차 등 복무 결재를 올리지 않은 채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58조(직무 이탈 금지의 의무)는 공무원은 상관의 허가 없이 직무를 이탈할 수 없으며, 공적 자원과 인력을 사적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국장은 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시간에 이삿짐을 옮긴 것은 잘못이었다"라며 "하지만 원룸에서 다른 원룸으로 옮기는 거라 이삿짐이 적어 직원들이 잠시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성군 감사 부서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관련 법규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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