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경찰청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파출소)과 경찰기동대까지 투입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화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는 물론 불법 명의 차량(대포차) 발생을 억제하고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차량의 운행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는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예금 압류나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제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의 교통 과태료 체납 여부는 각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 또는 경찰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과 함께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문화 조성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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