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 새 환전된 토스뱅크 '반값 엔화' 284억…회수·보상 논의 남아

기사등록 2026/03/13 06:00:00

최종수정 2026/03/13 06:03:08

빠져나간 미반환액 회수 진행

휴먼에러 아닌 시스템 계산 오류

금감원, 내부통제 적정성 점검


[서울=뉴시스]우연수 최홍 기자 = 토스뱅크 시스템 오류로 7분 간 이용자들이 반값에 환전한 엔화 규모가 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장점검을 통해 오류 원인과 내부통제 체계를 들여다보는 한편 소비자 피해 및 보상 방안도 함께 살피고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IT검사국과 은행검사국은 지난 11일부터 토스뱅크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시스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작동됐는지와 환전 거래 규모 등을 살피고 있다.

지난 11일 토스뱅크에서는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간 엔화가 100엔당 472원대 환율로 표시됐다. 전날 엔화 환율 종가인 932.86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번 오류는 사람이 환율을 잘못 입력한 최근 사례들과 달리 환율 산정 로직의 계산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유령코인' 지급 사태나 지난해 2월 하나은행의 베트남동(NVD) 환율 고시 오류는 직원이 값을 잘못 입력하는 '휴먼 에러'로 발생한 사고였다.

토스뱅크는 환율을 산출할 때 두개 해외 은행으로부터 받은 지표를 반영해 자동으로 환율을 산출하는데,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하나의 지표만 입력된 채 계산이 진행돼 중간값이 잘못 산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종의 계산식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프로그램 오류를 사전에 걸러낸다거나 운영 시스템에 반영하기 전에 로직을 점검하는 등 내부통제가 잘 이뤄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사들도 환율 고시 오류에 대비해 여러 단계로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대부분 시장자동화 시스템을 기본으로 쓰지만 불가피하게 직원이 직접 입력하는 수기 방식도 여전히 병행된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거나 거래액이 많지 않은 장외 거래 시간엔 가격이 튈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수로 정상 환율과 현저히 다른 액수가 찍히는 경우엔 아예 입력이 되지 않는 등의 장치를 두고 있다.

금감원은 원인 파악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사고 수습, 피해 복구, 피해 보상까지 함께 보고 있다.

이번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7분 동안 반값에 환전된 금액은 약 284억원이다. 토스뱅크는 사고 다음날 해당 거래를 취소시켜 '반값 엔화'를 회수했다.

문제는 거래 동결 이전 7분 사이 이미 현지 출금·송금·결제가 이뤄진 금액이다. 이 액수도 수십억원에 달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토스뱅크는 원화예금 등 잔고가 남아있는 계좌를 통해서도 반환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반환 대상자들이 원화 계좌에 돈을 넣으면 토스가 일정 환율로 계산해 이를 자동 출금하는 방식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3항과 토스뱅크 약관은 시스템 오류에 따른 거래는 취소·정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금 잔고가 남지 않은 이용자들에겐 토스 측이 개별 연락을 통해 자진 반납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다. 불응할 경우엔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까지 갈 가능성도 있다.

보상 논의도 남아있다. 토스 앱에 뜬 엔화 급락 알림을 보고 환전을 진행한 이용자들은 이후 거래 취소와 반환 절차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이용자들은 거래 취소 안내가 오기도 전에 계좌에서 엔화가 먼저 빠져나갔다며 당혹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토스증권은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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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분 새 환전된 토스뱅크 '반값 엔화' 284억…회수·보상 논의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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