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1심서 징역 4~8년 실형
일당만 항소 이유 설명…檢 항소 포기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31/NISI20251031_0021039138_web.jpg?rnd=2025103114114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 (공동취재) 2025.10.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의 항소심이 13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이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변호인단은 30분에서 1시간가량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항소 이유를 상세히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월 열린 준비기일에서 1심 판결과 관련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검찰은 이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법적으로 설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해 반박하거나 의견을 낼 가능성은 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2021년 10~12월 차례대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본부장과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에게는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 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 이른바 '윗선'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이 이 사건 항소를 포기하면서 검찰은 내홍을 겪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과 ▲일부 뇌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이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특경가법상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일부 뇌물 등은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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