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만취 운전 60대 남성, 동네 길가 주차된 차량 '쾅'

기사등록 2026/03/12 16:48:26

최종수정 2026/03/12 17:24:24

창원서부경찰서 조사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만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60대 남성이 동네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2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의 한 도로에서 K9 승용차를 몰고 직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소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44%라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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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만취 운전 60대 남성, 동네 길가 주차된 차량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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