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모든 선박서 착용 의무화
![[보령=뉴시스] 보령 삽시도 어선 전복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1/NISI20251121_0001998901_web.jpg?rnd=20251121090835)
[보령=뉴시스] 보령 삽시도 어선 전복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를 홍보하고 나섰다.
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어선의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5년 10월 해상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는 최근 어선 사고 중 상당수가 해상 추락으로 이어져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이다.
도내에서 최근 3년간 발생한 어선사고는 2023년 122건(사망5, 실종1), 2024년 104건(사망8), 2025년 72건(사망8, 실종1)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인명 피해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시군 단위 현장 중심 주요 홍보 내용은 시군 주요 지역 전광판 등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홍보영상 송출, 수협 및 어촌계를 통한 어업인 대상 제도 설명 및 안전교육 실시, 해양경찰, 수협 등 유관기관과 합동 안전 캠페인 추진, 어선 출항 전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 홍보 활동 등이다.
낚시어선 및 어선이 많은 보령 등 6개 시군은 주요 항포구와 어촌계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홍보를 실시해 어업인들이 제도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해상에서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로 누구나 입어야 하는 옷”이라며 “제도 시행 전까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해 안전한 어업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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