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 판결 상호관세 대체 관세 부과 본격화
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대상과 별개
과잉 생산 지목에 철강·석유화학 취약 분석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21205967_web.jpg?rnd=20260312143002)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한중일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한 사전 절차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야적장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15개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하면서 한국 산업계에 새로운 통상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301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세 압박이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조사 명분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지목하고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신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10%)를 도입했지만 이는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15%)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반도체나 의약품 등도 향후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된 품목이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은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변수는 USTR이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문제 제기 논리를 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며 "두 산업은 과잉 설비, 낮은 수익성, 구조조정 필요성 등 미국이 제기하는 논리를 적용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 한국 산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미국 내 투자가 중요한 분야는 단순 관세 부과보다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이전, 투자 확대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관세만이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과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체할 수단으로 301조 카드를 꺼내 들면서 관세 압박이 다시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조사 명분으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지목하고 있어 철강과 석유화학 등 일부 산업이 주요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한국 등 15개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이를 대신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지시했다.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글로벌 관세(10%)를 도입했지만 이는 150일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글로벌 관세 만료 이후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목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번 조사가 한국의 자동차, 반도체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이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15%)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인 반도체나 의약품 등도 향후 관세 부과 시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된 품목이다.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은 이번 조사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변수는 USTR이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생산을 지목하고 있는 점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의 문제 제기 논리를 보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가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인다"며 "두 산업은 과잉 설비, 낮은 수익성, 구조조정 필요성 등 미국이 제기하는 논리를 적용하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 원장은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 한국 산업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추가 관세 부과, 수입 물량 제한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다만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미국 내 투자가 중요한 분야는 단순 관세 부과보다 현지 생산 확대, 공급망 이전, 투자 확대 등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조치는 관세만이 아니라 시장 접근 제한과 투자 확대 요구가 결합된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