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발생 뒤늦게 알려져…선내 적응교육중 30여명 복통 설사
구보건소 "보존식 남길 의무 없어 발병 경로 파악 못해"
![[인천=뉴시스] 한나래호 전경.](https://img1.newsis.com/2021/06/29/NISI20210629_0000776495_web.jpg?rnd=20210629095520)
[인천=뉴시스] 한나래호 전경.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해사고 실습선에서 교육 중이던 학생들이 집단으로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2일 인천 중구와 해사고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해사고 2학년생 98명과 승무원 등 총 117명이 탄 실습선 '한나래호'에서 집단 식중독 증세가 나타났다.
학생들은 2월2일 승선해 9일 출항하는 일정으로 선내 적응 교육 중이었다. 이 사이 외출을 다녀온 학생과 선내에 있던 학생 약 30명에게서 복통과 설사 등 증세가 보였다.
이후 9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중구는 해사고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승선한 117명의 검체를 채취해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한나래호를 위탁 운영하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출항 일정을 취소하고 학생들을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사 결과 학생 중 약 15명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상 3~4일 후 체내 균이 대부분 사라지는 점을 감안하면 바이러스에 감염된 학생은 이보다 많았을 것이라는 게 구 보건소의 설명이다.
하지만 구 보건소는 당시 선내 식당에서 보존식을 남기지 않아 구체적인 발병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습선 내 식당은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집단급식소는 법에 따라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로 144시간 이상 별도 보관해야 한다.
구 보건소 관계자는 "실습선 내 식당에 보존식이 없어 음식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학생들에게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음식 자체를 조사할 수 없어 원인 불명으로 조사가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해사고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학교급식법에 준하는 수준의 위생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식당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후 중구 보건소 등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수산연구원 관계자는 "실습선은 법상 보존식을 남길 의무가 없어 남기지 않았던 것"이라며 "인천해사고와 역학조사를 했던 구 보건소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