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성범죄로 무고한 30대女 징역 10개월

기사등록 2026/03/12 15:40:40

최종수정 2026/03/12 16:36: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고용주이자 자신과 불륜을 저지른 남성이 해고를 예고하자 성범죄로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12일 무고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3월 유부남인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B씨와 서로 이성적 호감을 가지던 사이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를 강간 및 강제 추행이라고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10여 분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B씨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고용한 B씨가 직장 동료와의 잦은 충돌과 근태를 문제 삼아 해고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건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의가 없었다며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지만 허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 판사는 "A씨와 B씨가 묵시적인 동의 하에 스킨십을 하면서도 B씨가 유부남이라 정식적인 교제를 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다가 B씨가 자신을 스토킹 행위로 경찰에 신고하자 형사 고소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진술한 피해 내용을 비춰보면 일관성이 없고 제출한 증거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A씨의 범행으로 수사 자원과 사법 자원이 낭비된 점, B씨가 입은 피해 결과도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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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 성범죄로 무고한 30대女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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