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리니지2M'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 아냐"
엔씨 "판결문 검토 후 상급 법원 판단받을 것"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게임 시스템 유사 사례(사진=엔씨소프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영 이윤석 기자 =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엔씨는 대법원에서 판단 받겠다는 입장이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이전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키에이지 워'에는 리니지2M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다양한 게임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인다"며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엔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2023년 4월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의 사용자 환경(UI)과 디자인 등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그 자회사 엑스엘게임즈(개발사)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이전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키에이지 워'에는 리니지2M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다양한 게임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인다"며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엔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카카오게임즈 관계자는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아키에이지 워의 안정적인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엔씨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 후 상급 법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2023년 4월 엔씨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의 사용자 환경(UI)과 디자인 등의 콘텐츠를 표절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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