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상임위, '신중 검토 필요' 의견 내기로
군 '위법·부당 명령 거부 절차' 마련 필요 의견도 의결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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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의 범위를 정치 영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제7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심의한 뒤 국회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대한 목적 요건에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인권위 인권정책과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정치적 표현 행위까지 테러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은실 인권위 인권정책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테러 정의를 확대할 경우 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을 테러로 포섭할 위험이 있다"며 "이 경우 국민은 자신의 정치적 비판이나 집회·시위가 테러로 평가될 위험을 우려해 정치적 표현이나 집회 활동을 스스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또 테러방지법상 '테러 위험 인물'로 지정될 경우 금융거래나 통신 이용 등 개인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집·분석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상임위원들도 의견 표명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현재 형법이나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다른 기타 법률에 의해서도 규정될 틀이 있다"고 말했다.
오영근 상임위원도 "형법 학자로서 의견 표명을 하라 했으면 '뭐 이런 법을 다 만들려고 하냐' 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입법 취지 자체에도 공감하지 않는다"며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도 함께 의결됐다.
군 내부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일부 병력이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동원된 사례를 고려해 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을 검토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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