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생계형 세금 체납자, 납부 의무 없어진다

기사등록 2026/03/12 14:48:15

'체납액 납부의무소멸' 제도 3월부터 시행

소멸 대상 체납액 50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해야

세무서·홈택스에서 신청 가능…6개월 내 결과 통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의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액 징수가 어렵다는 인정되는 폐업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소멸 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전 발생한 체납액으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납부의무가 소멸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일 이전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먼저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적용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상 처벌 등을 받거나, 실태조사일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납부의무 소멸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의 납부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소득·재산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게 된다.

이후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2025년 1월1일 기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5000명이다. 국세청은 이 중 폐업, 무재산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납세자부터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우선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출범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의 주소지를 방문해 생활실태, 경제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게 된다.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통해 체납으로 사업자나 장사가 어려운 납세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징수 목적의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관리' 체계로 전환해 납세자가 자상하면서 따뜻한 세정집행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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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생계형 세금 체납자, 납부 의무 없어진다

기사등록 2026/03/12 14:48: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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