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브로커' 228건 신고…중기부 "제재 검토"

기사등록 2026/03/12 14:30:18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4차회의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2024.08.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책자금 불법브로커 신고 접수가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2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한 접수가 228건으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80% 이상은 제3자 부당개입 해당 여부 문의 등 4개 정책금융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관련사항 안내 등을 통해 자체 처리 또는 종결 가능한 민원이었다. 나머지 일부는 추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거나 정책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은 특히 직원 사칭의 경우 현행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관계기관에 수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도 적극 검토하고, 신고인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이날 신용보증기금 프론트원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경찰청, 금융감독원, 4개 정책금융기관,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TF) 4차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신고현황을 공유하고 조치계획,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경찰청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을 ‘민생물가 교란범죄’의 하나로 포함하고 오는 10월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청 수사국장을 TF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TF'를 꾸린다.

노 제1차관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재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면서 "경찰청의 특별단속에 중기부와 정책금융기관도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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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3/12 14:30: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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