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정권 농촌 수탈정책 비판해 기소
국보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선고받아
法 "'민자통' 이적단체 여부 입증해야"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155_web.jpg?rnd=20250402085556)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본관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5.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독재정권 시절 농촌 수탈 정책을 비판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됐던 농민운동가 고(故) 김준기씨 사건의 재심이 열렸다. 쟁점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자통)가 이적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서울고법 형사13부(고법판사 김우신·이우회·유동균)는 12일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인은 1989년 대학신문에 독재정권 농촌 수탈정책에 관련된 내용의 글을 기고하고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에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기 혐의로 1989년 12월 징역 2년에 자격정지, 몰수를 선고했다. 다음 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고인 측은 당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주장과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검찰 측도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심에서 검찰 측은 과거 항소요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피고인) 항소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고인 측도 항소이유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고인 측은 "법리오해와 관련된 판례와 헌재 (결정을) 정리해서 제출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법리오해와 위법 수집 증거능력 법리오해를 다시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을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민자통)가 이적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꼽았다.
재판부는 "고인 측은 민자통을 합법적 단로 주장하고, 검찰에서는 당시 민자통이 이적단체라는 전제로 공소사실 구성돼 있다"며 "검찰은 민자통 이적단체 여부에 대해 입증, 증명할만한 자료 제출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자통이 60년대부터 있던 단체라 시기별로 이적단체로 볼 수 있는 점도 있다"며 "민자통 단체 성격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만 재심이 진행된다"며 "(고인의) 사기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돼 유무죄를 다툴 수 없다"고 밝혔다.
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이 끝나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자통을) 이적단체로 주장하고 있다는 게 아쉽다"며 "고인이 농민 운동을 했는데 반국가 단체라고 지금도 주장할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은 고인의 딸 김하정(52)씨가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12월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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