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입해 불법 전용 또는 대차
성토 작업한다며 공사현장 토사물 매몰도
![[화성=뉴시스] 성토 작업을 빌미로 농지에 공사 현장 배출물을 매몰한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6.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12/NISI20260312_0002082049_web.jpg?rnd=20260312110724)
[화성=뉴시스] 성토 작업을 빌미로 농지에 공사 현장 배출물을 매몰한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2026.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화성=뉴시스] 양효원 기자 =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개발 호재'를 노려 농지를 매입한 투기사범이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A씨 등 219명을 농지법 위반으로 검거,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화성시 내 농지를 매입,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 사용 대차한 혐의를 받는다.
농지법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 검거된 이들 중 일부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농지 소유자들에게 성토작업을 해주겠다고 말한 후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처리비를 받고 매몰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도 함께 적용됐다.
경찰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불법행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시행 중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일환으로 화성시 내 농지 소유자에 대한 수사를 벌여 투기사범들을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투기목적으로 농지 등을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앞으로도 투기 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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