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자금세탁책 상대 799억 동결

기사등록 2026/03/12 11:07:18

최종수정 2026/03/12 12:14:24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 (뉴시스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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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의 자금세탁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를 상대로 총 799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필리핀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의 국내 자금 총책으로 검찰은 2023년 11월~2024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A씨를 기소하며 범죄수익금 780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 인용 결정 받았다.

이어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A씨의 추가 자금세탁 범행 등을 수사·기소해 여러 대의 고급 외제 차량과 명품 시계, 가상화폐 등 19억원 상당을 추가로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 도박 범죄 등 거액의 재산상 이익을 노리는 범죄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취득한 범죄 수익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지검은 올 1월6일 범죄수익환수부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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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자금세탁책 상대 799억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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