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임박…회장 연임 제한·성과급 환수 방점

기사등록 2026/03/12 10:44:11

이르면 내주 발표…모범관행 강화 및 법제화 추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곧 발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한 만큼 최고경영자(CEO)의 연임을 주총 특별결의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성과급 환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주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을 중점으로 개선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업무보고에서 "행장을 뽑는데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 저한테 투서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며 "가만히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서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횡령 등 거액의 금융사고가 발생함에도 금융지주 회장이 '참호'를 구축해 장기집권을 하고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금감원이 2년 전 모범관행으로 금융권 지배구조를 한 차례 강화하기도 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매주 실무회의를 열고 대책을 강구해왔다. 회의는 ▲CEO 선임절차 ▲이사회 독립성 ▲성과보수 체계 등 3개 분과로 별도 운영됐다.

우선 금융지주 회장 등 CEO의 연임을 주총 특별결의로 하는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현재는 출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 찬성, 주식 총수의 4분의1 이상 출석 요건만 맞추면 되는 '일반결의' 안건에 해당하지만, '특별결의' 안건이 되면 출석 주주의 3분의2 이상 찬성, 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 출석 등 더욱 엄격한 주주 동의가 필요해진다.

CEO와 사외이사 간 장기임기 공유를 막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시차임기제'도 검토되고 있다. CEO와 사외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운영하지 않고 어긋나게 한다는 취지다.

또 현행 '2+1년' 체제의 사외이사 임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차등임기제'도 언급된다. 매년 과반수 사외이사가 동시에 임기 만료를 맞는 구조로 인해 이사회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초 2년 이후 매년 연임 여부를 의식해야 하는 구조가 사외이사의 독립적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외에 사외이사 구성과 전문성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중이다.

성과보수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임원의 성과급을 환수하는 '보수환수제도(클로백)'가 그 개선 방안 중 하나다. 또 개별 임원의 보수 지급계획에 대해 주주 통제를 받도록 하는 이른바 '세이온페이'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사들의 단기 실적주의에 제동을 걸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클로백과 세이온페이 제도로 금융사 임원들의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막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모범관행을 강화하는 방식 외에도, 일부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로선 클로백과 세이온페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이날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금융지주회장 등 일정 조율 때문에 다시 연기됐다. 금융회사 주주총회가 이달말 열리는 만큼 이르면 다음주 중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정을 다시 조율하고 있다"며 "너무 늦지 않게 최대한 빨리 개선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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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발표 임박…회장 연임 제한·성과급 환수 방점

기사등록 2026/03/12 10:44:1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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