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가 중동지역 정세 불안으로 수출 차질과 물류비 상승 등 경영난을 겪는 지역 기업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보류 등 긴급 세정지원에 나섰다.
시는 "중동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기업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된 지방세 역시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납세담보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납부금 분납 허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피해기업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기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직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세정지원이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중동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 분야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피해기업은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고지된 지방세 역시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가 가능하다. 납세담보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또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 납부금 분납 허용,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 유보,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자금 부담 완화 조치도 병행된다.
시는 피해기업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안내하고 기업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국세청에서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직권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세정지원이 기업들의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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