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경찰, '20대 끼임 사망' 한국제지 압수수색

기사등록 2026/03/12 09:17:51

최종수정 2026/03/12 09:52:24

지난해 11월30일 롤러에 끼어 20대 근로자 사망

근로감독관·경찰 45명 투입…본사·공장 압수수색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지난해 2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한국제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광역시경찰청은 이날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45명을 투입해 한국제지 본사와 사고가 발생한 대구 달성군 현풍공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30일 오전 7시6분께 한국제지 현풍공장에서 일하던 A(27)씨가 숨졌다. A씨는 롤러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던 작업 중 롤러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관계자 PC 등을 확보하고, 제지용 롤러의 신체 말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안전주치 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대구노동청은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조치의무 책임 소재 등을 명확히 밝히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이나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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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경찰, '20대 끼임 사망' 한국제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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