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표절 아냐"…엔씨 2심도 패소

기사등록 2026/03/12 14:35:58

최종수정 2026/03/12 15:24:24

엔씨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 표절해"

법원 "저작물로 보호받을 정도 이르지 않아"

[서울=뉴시스]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 12일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엔씨 측에서 제공한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게임 시스템 유사 사례.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이 12일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엔씨 측에서 제공한 리니지2M과 아키에이지 워 게임 시스템 유사 사례.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엔씨소프트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했다고 제기한 2심에서도 표절이 아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2부(부장판사 김대현·강성훈·송혜정)는 12일 엔씨소프트가 카카오게임즈와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리니지2M'이 이전 게임들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정도에 이르렀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아키에이지 워'엔 '리니지2M'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다양한 게임 요소가 존재한다고 보인다"며 "부정경쟁 행위를 했다는 엔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엔씨는 2023년 4월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키에이지 워'가 장르적 유사성을 벗어나 '리니지2M'의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등의 콘텐츠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월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을 표절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엔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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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키에이지 워, 리니지2M 표절 아냐"…엔씨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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