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집중단속…엄정대처

기사등록 2026/03/12 08:48:06

원상복구 불이행 시 엄정한 행정조치

[봉화=뉴시스]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2026.03.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뉴시스]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봉화군 제공) 2026.03.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봉화=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봉화군은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수 재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단속은 관내 주요 하천과 계곡 전 구간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실시된다.

특히 하천·계곡 뿐만 아니라 세천, 도립공원, 구거, 산림계곡, 국·공유지 등에 무단 설치된 모든 불법 시설물이 전수조사된다.

군은 단속 결과 확인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으로 자진 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한 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와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 엄정한 행정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함께 향유해야 할 소중한 공공자산인 만큼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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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시설물 집중단속…엄정대처

기사등록 2026/03/12 08:48: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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