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행사서 '경천' 구호, 거수경례 반복 관행
학교 측 "교훈 실천 위한 교육…불이익 없어"
인권위 "학생 거부 어려워…특정 신념 표현 강요"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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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학교 행사에서 종교적 의미가 담긴 특정 구호를 제창하고 거수경례를 하도록 하는 관행은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같은 관행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학교장에게 이를 삼갈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서울 소재 한 사립 중학교는 교내 행사에서 전교생을 기립시킨 뒤 대표 학생이 '경천'이라는 구호를 제창하고 거수경례를 하도록 했으며, 상장이나 임명장 수여 등 행사에서도 동일 행위를 반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이 학교 졸업생으로 이러한 관행이 학생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가 교훈인 '경천(敬天)', '애국(愛國)', '애인(愛人)'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교육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종교적 의미는 없으며, 구호 제창이나 거수경례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벌점이나 징계 등 불이익은 없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학생회에서도 해당 관행 유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결석자 1명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행위가 교내 공식 행사에서 학생 전체가 동일한 외형으로 반복 수행하는 의례적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경천'이라는 표현이 학교 교훈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을 공경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여기에 거수경례라는 상징적 행위가 결합되면서 종교적 의미가 강화된 형태로 전달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예절 교육을 넘어 특정 가치와 신념을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학생회 결정만으로 개별 학생의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학교 학생들은 발달 단계상 학교 내 권위나 집단 분위기에 취약해 해당 행위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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