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재보궐 영향 촉각

기사등록 2026/03/12 05:00:00

최종수정 2026/03/12 05:44:24

새마을금고 허위 대출, SNS에 허위 해명 혐의

1·2심 '당선무효' 대구 동구청장 사건도 함께 선고

[수원=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4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2026.03.12.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해 7월 24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법원을 빠져나오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2026.03.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12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15분 서울 서초구 청사 2호 법정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 의원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다는 취지의 허위 해명 글을 게시했다(공직선거법 위반)는 혐의도 받는다.

총선 후보자로 등록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A씨는 1심에서 특경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양 의원 측과 검찰 쌍방이 항소했지만 결론은 1심과 같았다. 대법에서 형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로 돌아간다. 이 경우 양 의원 지역구에서는 오는 6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해 8월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1. jjik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정재익 기자 =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해 8월 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이날 같은 시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윤 구청장은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자신의 계좌를 활용해 선거비용 합계 2660여만원을 수입하고 같은 금액을 지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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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재보궐 영향 촉각

기사등록 2026/03/12 05:00:00 최초수정 2026/03/12 05: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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