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화재' 보험 보조금 지침 마련…제3자 대물피해 100억 이상 보장

기사등록 2026/03/12 06:00:00

최종수정 2026/03/12 06:20:24

기후부,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마련…사업자 공모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

사고일 기준 최초 등록일 '10년 이내' 차량 대상…정부·기업 분담

전기차 차주, 별도 가입 절차 없어…우선 보상 후 사후정산 방식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6.01.28.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 1월 28일 서울 시내 한 쇼핑몰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전기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전기자동차 주차·충전 중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를 사고당 100억원 이상 보장하는 정책성 보험 제도를 마련한다.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보험 사업자를 이날부터 27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은 올해부터 3년간 운영된다. 기후부와 전기차 제작·수입사가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며, 올해는 기후부가 보험 운영을 위해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지원 대상·보장 한도 등 보험의 최소 기준을 마련했으며, 보험 사업자가 이를 바탕으로 총보험료 최대 60억원 이내에서 우수한 조건의 보험상품을 제안하도록 했다.

제안서를 평가해 보험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 사업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상품 내용을 확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실제 보상은 보험상품 확정·판매 개시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침에 따르면, 최소 지원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제작사와 수입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 등록된 전기자동차 중 사고일로부터 최초 차량 등록일까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이다.

차량 등록일이 만 1년 이내인 차량에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적용하되, 올해 1월 1일 이후 등록된 차량부터 이를 적용한다.

보장 상황은 주차·충전 중에 발생한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이며, 보장 한도는 사고당 100억원 이상이다. 연차별 총 보상한도는 300억원 이상이다.

다만 제조물책임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 기존 보험은 전기차 화재안심보험보다 우선 적용된다.

의무 참여대상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다. 해당 제작·수입사는 오는 6월 30일까지 보험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험료는 보험상품이 확정된 이후 올해 2분기 내 안내될 예정이다.

7월 1일 이후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전기차 차주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한 제작·수입사가 판매한 차량이라면 자동으로 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전기차 화재 사고가 사고 원인 규명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은 우선 보상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는 만큼 국민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험 사업자 선정과 보험상품 개시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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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보험 보조금 지침 마련…제3자 대물피해 100억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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