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도와주는 척' 부축빼기로 금팔찌 훔친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3/11 16:37:09

최종수정 2026/03/11 18:32:25

비슷한 수법의 절도 전력 다수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만취한 행인에게 다가가 일명 '부축빼기' 수법으로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전과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2일 오전 5시24분께 부산 연제구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B(30대)씨를 부축하는 척하며 시가 1576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범행이 명확히 드러남에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A씨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법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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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도와주는 척' 부축빼기로 금팔찌 훔친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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